[정 치] 최근 10년 가스公 임원 주식매도 38%, ‘대왕고래’ 발표 직후 집중
- 최근 10년 등기임원 주식 매도 8건 중 3건은 대왕고래 발표 당일 및 이튿날 발생
- “자사주 보유 금지 내규에 따라 5일 내 처분했다”더니… 그런 사내 규정 없어
- 권향엽 “산업부, 대왕고래 ‘정무적 개입’이 ‘V0’ 김건희의 개입인지 밝혀야”
- “자사주 보유 금지 내규에 따라 5일 내 처분했다”더니… 그런 사내 규정 없어
- 권향엽 “산업부, 대왕고래 ‘정무적 개입’이 ‘V0’ 김건희의 개입인지 밝혀야”
곽계수 동부권 취재본부장입력 : 2025. 10. 28(화) 13:19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
[국민환경방송 곽계수 동부권 취재본부장] 지난 10년간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 등기임원 자사주 매도 중 38%가 ‘대왕고래’ 발표 당일인 6월3일과 그 이튿날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등기임원의 자사주 매도는 단 8건에 불과했으며, 이 중 3건(38%)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직후 2일간 집중됐다. 해당 기간에 상임이사 김천수와 홍석주, 노동이사인 비상임이사 이주찬이 자사주를 매도했다. 미등기임원인 정상락 본부장까지 포함하면 총 4명에 이른다.
6월3일 대왕고래 발표 전 영업일(5월31일) 기준 주가는 29,800원이었으나, 발표 이후 급등해 상한가(38,700원)를 기록했고, 6월4일 역시 고가 기준 27.5%(49,350원)까지 상승했다. 6월20일에는 64,500원까지 올라 5월31일 종가 대비 약 116%의 상승률까지 기록했다. 가스공사 임원들의 주식 처분 단가는 5월31일 종가 대비 30%에서 55% 높은 수준이었다.
가스공사는 당시 임원들의 주식 매도가 논란이 되자 언론 등에 “상임이사들의 자사주 보유를 금지하는 내규에 따라 선임 후 5영업일 내에 자사주를 모두 처분하라는 회사 측 요구에 따라 이들이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과 일치하는 가스공사 사내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가스공사는 공사 임원은 주식 처분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을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향엽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두 법률 모두 ‘5일 내 자사주 처분’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았다. 물론 가스공사 임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 3천만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2개월 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하는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은 주식 ‘3천만원 이상’ 보유하는 제한적인 조건에 한해 ‘2개월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는 규정으로 ‘5일 내 자사주 처분’과 괴리가 있다. 또한, 가스공사 임원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5일 이내에 소유 주식을 보고해야 하지만, ‘5일 내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권향엽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주가조작의 달인’ 김건희 씨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한 사람과 한 지붕 아래에 살았다”며 “김건희 씨는 ‘주가조작 선수들과 공모하여 62만주에 대한 통정매매 96회, 가장매매 5회를 하는 방법으로 8억1천만원 이상의 차익을 실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가스공사 임원들이 주식매도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발표 시점을 가장 잘 알거나, 심지어 조정할 수 있었던 김건희 씨의 주변인들이 시세차익을 보지 않았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며 “산업부는 최남호 전 차관이 언급한 ‘정무적 개입’이 V1(대통령)의 개입인지, ‘V0’라고 불린 김건희 씨의 개입인지 부처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등기임원의 자사주 매도는 단 8건에 불과했으며, 이 중 3건(38%)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직후 2일간 집중됐다. 해당 기간에 상임이사 김천수와 홍석주, 노동이사인 비상임이사 이주찬이 자사주를 매도했다. 미등기임원인 정상락 본부장까지 포함하면 총 4명에 이른다.
6월3일 대왕고래 발표 전 영업일(5월31일) 기준 주가는 29,800원이었으나, 발표 이후 급등해 상한가(38,700원)를 기록했고, 6월4일 역시 고가 기준 27.5%(49,350원)까지 상승했다. 6월20일에는 64,500원까지 올라 5월31일 종가 대비 약 116%의 상승률까지 기록했다. 가스공사 임원들의 주식 처분 단가는 5월31일 종가 대비 30%에서 55% 높은 수준이었다.
가스공사는 당시 임원들의 주식 매도가 논란이 되자 언론 등에 “상임이사들의 자사주 보유를 금지하는 내규에 따라 선임 후 5영업일 내에 자사주를 모두 처분하라는 회사 측 요구에 따라 이들이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과 일치하는 가스공사 사내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가스공사는 공사 임원은 주식 처분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을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향엽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두 법률 모두 ‘5일 내 자사주 처분’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았다. 물론 가스공사 임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 3천만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2개월 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하는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은 주식 ‘3천만원 이상’ 보유하는 제한적인 조건에 한해 ‘2개월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는 규정으로 ‘5일 내 자사주 처분’과 괴리가 있다. 또한, 가스공사 임원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5일 이내에 소유 주식을 보고해야 하지만, ‘5일 내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권향엽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주가조작의 달인’ 김건희 씨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한 사람과 한 지붕 아래에 살았다”며 “김건희 씨는 ‘주가조작 선수들과 공모하여 62만주에 대한 통정매매 96회, 가장매매 5회를 하는 방법으로 8억1천만원 이상의 차익을 실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가스공사 임원들이 주식매도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발표 시점을 가장 잘 알거나, 심지어 조정할 수 있었던 김건희 씨의 주변인들이 시세차익을 보지 않았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며 “산업부는 최남호 전 차관이 언급한 ‘정무적 개입’이 V1(대통령)의 개입인지, ‘V0’라고 불린 김건희 씨의 개입인지 부처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